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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조건 금액계산 지급일 총정리

by acic 202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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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완벽정리
2021년 근로장려금 완벽정리

이미 온라인 상에서 올해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 대해 궁금하여 많은 검색을 하고 계실텐데, 정작 필요한 정보는 없고 마치 다 복사 붙여넣기 한듯한 광고글들만 수둑히 보셨을 겁니다. 이 글은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작성하였으니,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일년에 한번 나라에서 주는 보너스,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이미 많이 알려져있기 때문에, 미리 이 제도의 내용을 숙지하고 알아서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자신이 근로장려금 해당자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여전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의 제도에 대한 설명부터, 자신이 해당한다면 꼭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근로대상자 신청 대상자 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일까지 모두 정리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일을 하고 있지만 수입이 적은 근로자들의 동기부여와 의욕을 복돋아주기 위해서 나라에서 매년 혹은 반기별로 금전적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고는 있지만, 내가 노력한만큼 수입이 발생하지 않고 낮은게 불만일 수가 있는데, 내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나 기업를 대신하여, 국가에서 근로자의 소득 및 조건들을 고려한 뒤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일정 금액으로 보상지원을 해주는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실직하거나, 무급휴가 등 급여가 많이 줄어드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아래 근로 장려금 지원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잊지말고 신청을 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차이점

 근로장려금은 일년에 한번 신청하는 정기신청과, 상반기와 하반기 두번 나누어 신청할 수 있는 반기신청 이렇게 두가지 신청방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5월 정기신청에 대한 내용인데, 반기신청도 사실 기간만 다를뿐 신청방법이나 조건은 동일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은 반기신청을 할 수 없으며,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은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고, 반기신청 상반기는 전년도(7월~12월)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 반기신청 하반기는 상반기(1월~6월)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따라서, 이번 정기신청을 하신 분들도 추가적으로 올해 2021년 상반기(1월~6월) 소득에 대해 좀 더 근로장려금을 빨리 받고싶다 하시는 분들은 9월 반기신청에서 신청을 또 하실수가 있습니다. 9월에 반기신청을 하시면 12월에는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내년 5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소득의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의 기간 차이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해,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있는 제도 (신청일은 보통 상반기는 3월, 하반기는 9월) 

2. 근로 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게 아니라 수입이 적은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 입니다. 아래 해당하는 근로장려금 대상자 자격요건에 반드시 해당해야지만 신청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은 꼭 참고하셔서 자신이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을 해주셔야 합니다.

 

1) 소득요건

  • 2020년 작년 기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에 해당하는 기준금액 미만이여야 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가족이 모두 없는 가구 (2020년 총 소득 : 2천만원 미만)
  • 홀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잇는 가구 (2020년 총 소득 : 3천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020년 총 소득 : 4천 6백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기준금액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의 자녀나, 18세 이상 장애인 자녀가 연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일 경우,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70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지 상의 동거가족으로 거주지 주소에 함께 거주를 하는 경우 해당이 됩니다.

 

2) 재산요건

202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 건물, 예금 등 총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3) 필수요건

  •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외국인 중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을 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 포함)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함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함.

 

*. 내 작년 총 소득을 정확히 모르겠고, 애매하다면 ?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또는 3.3% 국세청에 신고된 기타소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익활동을 하는 분들은 정확한 소득 추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간편신청하기]를 선택하였는데, 대상자가 아니라고 뜨면 아마, 작년 총소득이 기준에 이미 근로장려금 지급요건보다 초과 신고되어서 대상자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잘못 소득금액이 잘못 신고가 되어서, 억울하게 초과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증빙서류로 실제로 그만큼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증명과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럴때에는 [일반신청하기]를 선택하면 작년 근로소득 외 국세청에 신고된 내 모든 소득에 대해서 조회를 해보고 수정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통해 신청 전 금액이 올바르게 신고 되어있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으며, 맞벌이나, 홀벌이일 경우에는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우자나 직계가족들의 국세청 신고된 수익도 혹시 있는지 별도 정확한 확인 후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일반신청
홈텍스 근로장려금 일반신청

 

*. 사업장에서 작년 소득신고를 아직 안한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알바나 프리랜서 등으로 근로하시는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하면 전년도 소득신고가 아직 안되어있어서 신청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질문입니다.

 원래는 알바나 프리랜서로 고용된 경우에도 3.3% 세금떼고 급여를 수령하기 때문에 국세청에 모두 소득신고가 되어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동으로 연동되어 소득이 보여야 하나, 사업장에서 신고를 늦게하는 경우나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사업장에 급여에 대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빨리 해달라고 요청하고, 처리가 완료되어 국세청에 자료가 반영된 걸 확인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2) 만약 사업장에서 신고가 늦어지거나, 5월안에 장려금 신청을 완료해야하는데, 사업장에서 처라되는 걸 기다리기엔 시간이 별로 없다 하는 경우에는 우선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위에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자료로 제출을 하는 건데, 근로소득 확인서를 뽑아서 사업장에서 도장을 받아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단독가구

 단독가구의 경우 신청자격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년 총 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근로장려금의 지급 예정금액이 15,000원 이하로 계산이 될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단독가구의 연간 총 소득은 4만원 이상 ~ 1989만원 이하가 되어야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지급금액은 아래 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연간 총소득이 390만원 ~ 910만원 사이가 될 경우에 최대금액 150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무작정 적다거나, 최대 연소득 조건인 2천만원에 근접한다고 많이 지급을 받는게 아니라, 소득이 중간 기준에 가까울 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금액 : 150만원
  • 단독가구 최대금액 수령 가능한 연간 총소득 : 390만원 ~ 910만원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지급액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홀벌이가구

 홀벌이 가구의 경우에도 부부의 연간 총소득을 합칠 때 3,000만원 이하가 되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실제 신청가능한 조건은 4만원 이상 ~ 2990만원 이하의 소득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맞벌이를 하고있지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라도 홀벌이 가구로 인정되어, 홀벌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홀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금액은 260만원으로, 작년 총 소득이 690만원 ~ 1410만원 사이에 해당할 경우 최대금액인 260만원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 홀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금액 : 260만원
  • 홀벌이가구 최대금액 수령 가능한 연간 총소득 : 690만원 ~ 1410만원

 

근로장려금 홀벌이가구 지급액
근로장려금 홀벌이가구 소득기준 및 지급액

맞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경우, 부부의 총 소득이 3600만원 이하가 될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 실제로는 연간 총소득이 최소 600만원이상 ~ 3590만원 이하가 될 경우에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금액은 300만원으로, 작년 총 소득이 790만원 ~ 1710만원 사이에 해당할 경우에 최대금액을 수령하실 수 가 있습니다.

  •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금액 : 300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금액 수령 가능한 연간 총소득 : 790만원 ~ 1710만원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지급액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및 지급액

 

 

 


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올해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토) 부터 시작이 되었고, 5월 31일 까지입니다. 첫날부터 주말이라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정기신청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까지 기한 내 신청을 꼭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하는 걸 깜빡잊고 5월 안에 신청을 못하셨더라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는 별도의 연장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정기신청 후에도 몇달 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5월 기한 내 신고를 하시기를 권장 드리는 바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일정 (정기신청 / 반기신청 )

 위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가지로 나뉘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작년 하반기(2020년 7월~12월)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이 모두 완료가 되었으며, 이번 5월달에는 작년(2020년 1월 ~ 12월) 총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을 받고있으며, 올해 9월에 지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지급일

무엇보다도 올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이 5월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지급은 언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지급이 이루어졌음 좋겠지만, 근로장려금은 관할 세무서에서 지원대상이 적합한지 소득검증 및 여러 심사를 거쳐, 2021년 9월 중에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 대한 지급일은 9월 중임.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네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ARS 전화 (보이는 전화 & 음성전화)
  • 손택스 (모바일 어플)
  •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 통한 신청

 가장 편리한 방법은 어차피 국세청에 등록된 소득정보가 모두 자동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유선 상으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는 방법인데, 총소득금액이 맞는지, 추가하거나 수정해야될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정확한 신청을 위해서는 손택스나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시는 편을 더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각각 자세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ARS 전화 (1544-994)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발신번호가 미 일치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확인 -> 신청완료

 

2) 손택스 (모바일 어플)

 손택스 어플은 기존에 우리가 PC로 사용하던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를 휴대폰으로도 이용할 수있도록 간편화시킨 모바일 홈텍스 어플리케이션으로, '손택스' 로 검색하여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디나 공동인동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라서 그런지 아래와 같이 메인화면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가 가장 먼저 보이실 겁니다. 선택하셔서 아래 순서대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 손택스 어플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손택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손택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3)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에서 로그인 후 아래와 같은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을 간편하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대상자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양식을 작성할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이 되고, 국세청에 신고된 작년 총소득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자가 아니라는 알림 창과 함께 신청 자체를 할수가 없습니다.

  • 홈텍스 신청가능 시간은 매일 06:00 ~ 24:00 까지 입니다. (밤 12시 ~ 새벽 6시) 사이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시간은 피하여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간편메뉴
홈택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메뉴

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 전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가 신청 & 지급 기간중에는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나 위의 방법으로 진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1566-3636 상담센터 전화를 통하여 문의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번거롭긴 하지만 소득이 분산되어 있거나, 사업 기타소득 등 합산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을 의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지역별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센터 전화번호

  • 서울청 : 02-2114-2199
  • 중부청 : 031-888-4199
  • 부산청 : 051-750-7199
  • 인천청 : 032-718-6199
  • 대전청 : 042-615-2199
  • 광주청 : 062-236-7199
  • 대구청 : 053-661-7199

* 장려금 신청 관련 주의사항

  •  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이 신청 조건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장려금을 환수하고 향후 지급제한하는 불이익이 있다고 하니 꼭 사실대로 정확히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한데,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국민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함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장려금 산점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당되는 경우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새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총급여액 등 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 (1일 0.025%)

마치며

 지금까지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 대해서 필요하다 싶은 정보들을 요약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마 근로장려금의 개념과 신청일, 조건, 신청방법, 지급금액 계산 정보까지 이 글 하나에 모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셨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고, 궁금하신 부분들이 해결이 되셨으면 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엇보다 작년 소득기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해 정확한 확인 후 제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하고나면 지급받게 될 금액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코로나 시기에 살고 있는 요즘, 우리의 일상과 직장생활도 많이 변화했고 의욕도 많이 떨어져있는게 사실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꼭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많은분들이 혜택을 꼭 받아보시고 조금이나마 더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작은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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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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